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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민한고슴도치19
영민한고슴도치19
23.10.31

주4일 근로자가 통상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주4일 32시간 근로자가 그 업장에서 최장시간 일하는 통상근로자인 경우

1. 주휴수당은 8시간분 지급되어야 하나요

2. 아니면 32/40 × 8 시간분 지급되어야 하나요?

2의 경우는 단시간근로자의 계산법이고 시행령등에 규정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근로자가 주4일 32시간이라면 그 계산법은 정해져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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