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32시간 근로자가 그 업장에서 최장시간 일하는 통상근로자인 경우
1. 주휴수당은 8시간분 지급되어야 하나요
2. 아니면 32/40 × 8 시간분 지급되어야 하나요?
2의 경우는 단시간근로자의 계산법이고 시행령등에 규정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근로자가 주4일 32시간이라면 그 계산법은 정해져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32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6.4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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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통상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한 때는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즉, "32시간/40시간*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2.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32 / 40 x 8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사업장에 없더라도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적용 방법을 준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6.4시간분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2번처럼 비례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4일 32시간 근로자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32/40*8=6.4시간분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