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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고슴도치19
영민한고슴도치1923.10.31

주4일 근로자가 통상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주4일 32시간 근로자가 그 업장에서 최장시간 일하는 통상근로자인 경우

1. 주휴수당은 8시간분 지급되어야 하나요

2. 아니면 32/40 × 8 시간분 지급되어야 하나요?

2의 경우는 단시간근로자의 계산법이고 시행령등에 규정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근로자가 주4일 32시간이라면 그 계산법은 정해져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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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32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6.4시간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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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통상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한 때는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즉, "32시간/40시간*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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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2.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32 / 40 x 8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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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사업장에 없더라도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적용 방법을 준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6.4시간분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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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2번처럼 비례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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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4일 32시간 근로자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32/40*8=6.4시간분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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