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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을고치고
화장을고치고23.06.22

연차휴가 발생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간 근무시간이 4일*8시간 = 32시간 입니다.

연차가 월 단위로 발생하는 줄 아는데, 위 근무형태 인 경우 월간 주어지는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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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시간단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6.4시간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1일 8시간을 근무하는데 주 4일제라면 한 주에 32시간 근무이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2년차의 연차는 12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8시간 연차 * 32시간 / 40시간 = 6.4시간 발생합니다.

    6.4시간씩 모여서 12.8시간에 되면 1.5일치 연차 사용 가능하며

    소수점 잔여분은 올림하거나 잔여분은 수당으로 나중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간 근무시간이 4일*8시간 = 32시간 입니다.

    연차가 월 단위로 발생하는 줄 아는데, 위 근무형태 인 경우 월간 주어지는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조언 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동일하게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40시간의 근로자에 비하여 비례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분으로 환산하여 실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어지므로, 주 32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1달 만근시 32/40*8=6.4시간이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0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연차 1개에 대한 시간은 32 / 40 x 8로 계산하여 6.4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월 단위로 발생하는 줄 아는데, 위 근무형태 인 경우 월간 주어지는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조언 구합니다.

    32/40x8 = 6.4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1일*32시간/40시간*8시간= 6.4시간"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