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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귀한잠자리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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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30시간 근무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이전 직장에선 주5일 근무하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주에 6일로 계산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옮긴 곳은 주4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에 5일로 계산이 되는 게 맞는건가요?

일주일에 3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5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일 5일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따라서 주 4일 근무제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일 4일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1일을 합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5일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로일+유급휴일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주 1일의 주휴일이 있으므로 근무일+1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4일 근무를 한다면 주5일이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