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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요한쏙독새197
고요한쏙독새197

급여날짜 4월30일 입사하면 5월29일이 급여일 아닌가요?

4월30일 입사하면 급여 날짜가 5월29일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5월30일이 맞는건가요

저는 여테 일해오면서

급여를 입사날짜에 - 1 해서 받았거든요

이번직장은 30일 입사했는데 30일이 급여날이라고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 따라 임금은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월 임금 지급일을 30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첫 월급은 한달 + 1일분의 월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