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포기, 자동차상속협의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 명의 99%, 할아버지 명의 1%로 구매한 차량이 있어서
할아버지 사망 후 해당 차량에 대해서 할머니,삼촌은 상속협의서를 통해 해당차량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해당 차량의 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일을 한 이후로 할머니,삼촌,어머니 모두 따로 상속포기를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거나 등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현재 할머니,삼촌은 차량에 대해서만 상속포기가 된건지 아님 전체 상속포기가 된건지 궁금합니다.
(차량 상속협의서에는 차량관련된 내용만 적혀있으며, 구청에서 진행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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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동차에 대하여 할머니, 삼촌이 지분을 받지 않겠다고 협의한 것이라면 차량에 대하여만 상속포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