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상속은 등기이전없이도 상속개시 당시 상속권자들에게 자동으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다만 소유권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합니ㅏㄷ.
따라서 상속포기협의서를 1순위 법정상속권 중 1인에게만 받지 못했다면 그 1인이 차량의 1%지분을 자동상속하게 되며, 이를 질문자가 취득하기 위해서는 할아버지로부터 1순위 상속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순차로 이전등기를 경료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