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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기린145
귀한기린145
23.06.12

상속포기, 한정상속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외할아버지께서 장애인이셨고, 저희 어머니는 할아버지을 태우고 병원을 다니느라 (장애인 주차시설 이용 등) 할아버지 1%, 어머니 99%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셨습니다. 해당 차량 구입 시, 모든 돈은 다 어머니께서 지불하셨습니다.

작년 12월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어 할머니와 삼촌은 상속포기를 하였고, 어머니께서 해당 차량을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할아버지께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망 이후 그동안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럴경우, 할머니와 삼촌은 상속포기를 하였기에 상관이 없지만 어머니는 상황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1. 어머니는 한정상속을 해야하는 걸까요?

2. 6개월이 지났기에 한정상속이 불가능한걸까요?

3. 한정상속을 하면 차량 값어치의 돈만큼 빚으로 상환해야하는걸까요? 그럴만한 돈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4.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명의 1%만 넣고, 모든 돈을 본인이 지불하여 구입하였는데 이게 재산 상속으로 되는걸까요?

5. 어머니의 한정상속 말고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가족 모두 형편이 여유롭지 못합니다. 해당 빚을 갚을 여력이 절대 안되는데 차량 명의만 변경했는데 상속포기를 안했어서 모든 빚을 다 떠안아야하는 어머니 입장이 많이 난처롭습니다. 해당 글에 나온 '차량과 빚' 이 두가지 말고는 할아버지한테는 다른 재산, 빚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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