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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기린145
귀한기린14523.06.12

상속포기, 한정상속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외할아버지께서 장애인이셨고, 저희 어머니는 할아버지을 태우고 병원을 다니느라 (장애인 주차시설 이용 등) 할아버지 1%, 어머니 99%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셨습니다. 해당 차량 구입 시, 모든 돈은 다 어머니께서 지불하셨습니다.

작년 12월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어 할머니와 삼촌은 상속포기를 하였고, 어머니께서 해당 차량을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할아버지께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망 이후 그동안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럴경우, 할머니와 삼촌은 상속포기를 하였기에 상관이 없지만 어머니는 상황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1. 어머니는 한정상속을 해야하는 걸까요?

2. 6개월이 지났기에 한정상속이 불가능한걸까요?

3. 한정상속을 하면 차량 값어치의 돈만큼 빚으로 상환해야하는걸까요? 그럴만한 돈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4.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명의 1%만 넣고, 모든 돈을 본인이 지불하여 구입하였는데 이게 재산 상속으로 되는걸까요?

5. 어머니의 한정상속 말고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가족 모두 형편이 여유롭지 못합니다. 해당 빚을 갚을 여력이 절대 안되는데 차량 명의만 변경했는데 상속포기를 안했어서 모든 빚을 다 떠안아야하는 어머니 입장이 많이 난처롭습니다. 해당 글에 나온 '차량과 빚' 이 두가지 말고는 할아버지한테는 다른 재산, 빚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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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이미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3. 한정상속을 받으면 상속받은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그럴 돈이 없다면 채권자가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두고보셔야 하겠습니다.

    4. 할아버지 명의 1% 부분만큼은 상속재산입니다.

    5.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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