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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물총새246
안녕하세요. 잘 모르는부분이 있어 질문남깁니다!
현재 저희 회사 급여명세서 교부할때 색칠한 부분처럼 이렇게만 적어서 기재해도 괜찮은건가요? 혹시 잘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각종 수당의 지급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때는 임금명세서에 각종 수당의 지급근거를 명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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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자가 임금항목과 산정방식을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하므로 통상시급과 잔업수당 시간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올려주신 급여명세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교부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