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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도롱이292
대담한도롱이29222.12.12

임금명세서 작성요령 질문드려요

임금명세서 작성시 모든 금액?

기본급, 수당등등등

관련되서 계산식이 각각 붙여줘야하나요?

계산식 없느면 문제가 된다는걸 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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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작성시 모든 금액?

    기본급, 수당등등등

    관련되서 계산식이 각각 붙여줘야하나요?

    계산식 없느면 문제가 된다는걸 봤거든요.

    기본급과 같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없어도 무방하나,

    법정수당 에 대해서는 계산식 필요합니다.

    공제내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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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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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그 외 지급 되는 수당이 있는 경우 각 임금에 대한 산정내역을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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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금명세서 교부시 근로자의 "연장·야간·

    휴일·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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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한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출근일 수, 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 계산방법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은 계산방법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일숙직 수당 : 일직 또는 숙직을 한 일수를 곱해서 기재

    가족수당 : 가족 수에 따라 가족수당 금액이 달라진다면 가족 수(배우자, 자녀2)기재

    공제항목의 경우 근로소득 세율, 사회보험의 보험요율에 대해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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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에는 각 임금항목별 계산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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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작성시 모든 금액?

    기본급, 수당등등등

    관련되서 계산식이 각각 붙여줘야하나요?

    계산식 없느면 문제가 된다는걸 봤거든요.

    -> 문의하신 경우,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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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산식을 봐야 정확한 임금 산정 내역을 알 수 있는 경우에 계산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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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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