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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28

제 급여계산이 잘못된건지 확인부탁드려요

근무 9시-6시(월-금)

토요근무시 1.5배지급


이렇게 근무합 정직원 급여계산을 했는데요.

기본급 2,100,000

식대 200,000

​일급 2,100,000/30일 = 70,000원

시급 70,000/8시간 =8750원

* 최저임금 9620원에 미달되니 209시간으로 적용해서

2,100,000 / 209시간 = 10,048원

​일용직이 아닌 정직원이니 최저임금 맞추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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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통상시급은 230만/209시간=1만1천5원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 1만1천5원*연장근로시간*1.5배를 해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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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로자는 주1일은 유급휴일, 주1일은 무급휴일이므로 일급 7만원부터 계산이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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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시급은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급을 구하는 과정이 잘못되었습니다.

    한달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바로 시급이 구해집니다.

    최저임금 이상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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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월 209시간(주휴수당 포함)적용시 2,010,580원이 나옵니다. 식대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귀하가 지급하는 급여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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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직원도 최저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식대를 포함한 금액이 210만원( 즉 기본급 190+식대 20)인지 토탈 230만원인지에 따라 달라지나 기본급에 식대 등의 통상임금 항목을 포함한 전체금액을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의 경우는 식대에서 20106원을 제외한 금액만큼만 산입되어 통상시급보다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만으로 봤을 때 제대로 계산된다면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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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까지 주 5일 일을 하는 경우 1주(7일)중 주휴일을 포함한 6일만 임금지급이 됩니다. 210만원을 30일로 나누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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