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9시-6시(월-금)
토요근무시 1.5배지급
이렇게 근무합 정직원 급여계산을 했는데요.
기본급 2,100,000
식대 200,000
일급 2,100,000/30일 = 70,000원
시급 70,000/8시간 =8750원
* 최저임금 9620원에 미달되니 209시간으로 적용해서
2,100,000 / 209시간 = 10,048원
일용직이 아닌 정직원이니 최저임금 맞추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통상시급은 230만/209시간=1만1천5원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 1만1천5원*연장근로시간*1.5배를 해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로자는 주1일은 유급휴일, 주1일은 무급휴일이므로 일급 7만원부터 계산이 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시급은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급을 구하는 과정이 잘못되었습니다.
한달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바로 시급이 구해집니다.
최저임금 이상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월 209시간(주휴수당 포함)적용시 2,010,580원이 나옵니다. 식대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귀하가 지급하는 급여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직원도 최저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식대를 포함한 금액이 210만원( 즉 기본급 190+식대 20)인지 토탈 230만원인지에 따라 달라지나 기본급에 식대 등의 통상임금 항목을 포함한 전체금액을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의 경우는 식대에서 20106원을 제외한 금액만큼만 산입되어 통상시급보다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만으로 봤을 때 제대로 계산된다면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까지 주 5일 일을 하는 경우 1주(7일)중 주휴일을 포함한 6일만 임금지급이 됩니다. 210만원을 30일로 나누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