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은 전형적인 숙취운전 사안으로 보이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44%가 아니라 0.044%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이미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44%에 이르렀다면 음주운전 이전에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형량의 결정은 재판부에 결정적인 재량이 있는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 제한된 정보만으로 형량을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겠습니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044% 정도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면 몇백만원 정도 수준의 벌금이 예상된다고 거칠게 예상해볼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