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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황새211
견실한황새21122.05.2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정지시 운전을 계속할수있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0.048수치로 운전면허정지되었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고 대리운전을 불러 다음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착지에서 길을 잘못들어 근방에서 대리기사분을 보내고 목적지가 100미터 근방이라

잡지 말았어야 할 운전대를 잡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고 0.048이라는 수치로 운전면허정지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처음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벌금도 문제지만 면허정지가 더욱이 문제가 됩니다.

회사 출퇴근을 집에서 타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면허 정지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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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94조).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하여 다투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취소시키지 않는 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무면허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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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 처벌로 벌금형이 내려질 것으로 (벌금 300만원 내외, 초범), 이와는 별개로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질서벌에 따른 100일간의 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다른 사정이 없다면 위 정지 처분을 면하게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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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며 안타깝지만 달리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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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면허 정지의 경우 임시 면허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정지 기간 동안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운전을 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하는 소양 교육, 참여 교육 이수하여 정지 기간을 줄이는 것도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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