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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안경곰9
겸손한안경곰9

민사소송 중 피고측 법무법인 변호사 네사람이 모두 지정철회서를 제출한 상황이 궁금합니다.?

저는 모 대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를 제기하고 있는 원고입니다.

처음에는 단독재판에서 시작하여 합의재판으로 넘어간후 햇수로 3년째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재판에 참여한 피고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호사 네사람 모두 지정철회서를 제출했는데요,

10일 지나도록 아무런 액션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측 변호사님이 혹시나 해서 기일변경신청을 했는데요, 판사님이 불허를 하신 상태라 며칠뒤 변론기일이 속행될듯 합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 법무법인이 소송대리인에서 사임한 것이 아니라면 지정철회된 변호사들이 이직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 담당변호사가 그대로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지정철회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해당 변호사가 퇴사를 한 경우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다음 기일에서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