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권으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원고와 합의않고 변론기일이 잡혀 출석해야하는데 재판끝날때까지 형편이 안되어변호사선임없이 선고일까지 갈예정입니다 그런데 재판끝날때까지의 재판 비용은 어찌되는건지 피고인 제가 재판비용을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고측은 법무법인변호사 4명의 이름이 소장에 나와있었습니다 무지하여 갑갑 합니다 자세히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피고인 질문자가 소송을 패소한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과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원고가 지급한 전액이 아니라 소가에 따라 산정된 금액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보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패소하면 인지액 및 송달비용, 변호사선임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