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를 통해 일본에서 상품 구매할 때 150불 제한이 한번 구매할 때의 물품가격들 총 합을 이야기 하는건가요?
관세가 붙을 때 물건 총합이 150불을 초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건가요 아니면 물건 개별 가격을 이야기하는것인가요?
의약품에 해당하는 구심이라는 물품 개별 가격이 한화로 15만원 가량 하는데, 배송비를 아끼기 위하여 묶음 배송으로 다른 의약품도 같이 몇개 더 추가하고 싶은데 한개만 더 구매하더라도 150불을 바로 초과하게되어 관세에 걸리게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물품 낱개의 가격이 각각 150불을 초과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한번에 통관되는 물품 전체의 가격이 합계로 150불 미만이여야 하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50불을 초과하게 되었을 경우 의약품은 몇퍼센트의 관세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이 아닌 일본에서 직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 기준에 해당된다면 함께 수입한 물푸에 대하여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며 하나하나의 가격은 아닙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의약품의 경우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입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50불 이하 소액 면세 규정은 물품의 개별가격이 아닌 주문한 물품 가격의 합계가 150불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약품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으로,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며 150불 이하까지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의약품의 경우 보통 관세율 8%에 부가세 10%가 부과되어, 대략 물품가격의 18.8% 정도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묶음배송으로 한번에 구매하는 경우, 구매하는 물품의 총 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수입 건당 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의약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8% 관세율, 10% 부가가치세율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부가가치세: (과세가격+관세) x 부가가치세율
=> 납부세액: 관세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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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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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 시 면세 기준은 해외공급자가 동일하고 입항일이 동일한 경우 합산 과세됩니다. 즉 의약품 구매 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한번에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150달러가 초과된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의약품의 경우 정확한 관세율은 상세 정보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관세 8%,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150달러 이내라도 의약품의 면세 수량은 남용 우려 의약품의 경우에는 처방전에 명시되어 있는 양을 기준으로 합니다. 진단서가 없을 시, 건강기능식품은 최대 6병이고, 의약품은 6병이지만 초과할 경우 3개월 복용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만약 수입 금지 성분이 포함시에는 수입이 불가능하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수입 금지 성분을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MENU_NEW=02&menu_no=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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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면세기준인 150불은 과세가격(CIF)은 물품가격뿐만 아니라 국내에 입항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본관세율은 8%이나, FTA 또는 WTO 협정세율의 적용여부에 따라 관세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입부가세는 (물품가격+관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서 150불은 1회 구매하는 총량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하기 해외직구면세규정을 참고부탁드립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그리고 의약품의 경우 8%의 관세를 납부하여야되지만, 더 큰문제는 일반통관으로 통관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춰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의약품에 대한 아래와 같은 수입요건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어 가능하면 150불씩 끊어서 1주일정도의 기간을 두시고 추가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약사법 1.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외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의료기기법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조직수복용생체재료
2. 동물용의약외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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