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통관대행업체,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모바일/PC뱅킹, 카드로택스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시거나 세액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통관대행업체 : 개인 수입통관인 경우 통관대행업체를 통해 납부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니패스 : 전자납부(로그인 후) → 전자납부, 체납내역, 납부내역 → 조회
- 모바일/PC뱅킹 : 뱅킹 접속 → 공과금 → 국세/관세 → 관세 →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카드로택스 : 카드로택스 홈페이지 → 국세관세(통고처분) → 국세관세(통고처분) 납부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전자납부번호, 세액 확인
ㅇ 납부고지서, 체납내역, 납부내역 등 세부사항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하여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전자납부 → 전자납부, 체납내역, 납부내역]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