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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 망고
날으는 망고23.10.19

물품가액 150불을 넘어가는 경우 추가관세가 붙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불하나요?

직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통관할 때 물품가액 150불을 넘어가는 경우 추가관세가 붙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불하나요? 통관 시 물품 금액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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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목록통관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직구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 확인을 위한 고유부호이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https://p.customs.go.kr)에서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 쉽게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관세는 특송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특송사 제휴 관세사에서 예상세액을 송부하며 해당특송사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 사이트에서 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예상 세액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tradlinx.com/importtaxcalculato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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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품가격은 인터넷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구매가격을 기재하거나 구입한 가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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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는 특송업체를 통해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며, 신고를 대행한 관세사무소 측에서 관부가세 납부에 대한 연락을 하게 되므로 해당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전자납부 하시면 됩니다.

    물품가격의 경우에는 구매하신 물품의 결제금액을 보시면되며, 배송비가 별도인 경우에는 해당 배송비까지 포함한 가격을 관세 부과의 과세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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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으로 해외직구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달러)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은 일반통관으로 진행해야 하고, 일반통관 대상인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일 해외직구물품이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간이)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포워더에서 지정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되는 시점에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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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면세 기준인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 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을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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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통관대행업체,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모바일/PC뱅킹, 카드로택스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시거나 세액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통관대행업체 : 개인 수입통관인 경우 통관대행업체를 통해 납부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니패스 : 전자납부(로그인 후) → 전자납부, 체납내역, 납부내역 → 조회

    - 모바일/PC뱅킹 : 뱅킹 접속 → 공과금 → 국세/관세 → 관세 →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카드로택스 : 카드로택스 홈페이지 → 국세관세(통고처분) → 국세관세(통고처분) 납부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전자납부번호, 세액 확인

    ㅇ 납부고지서, 체납내역, 납부내역 등 세부사항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하여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전자납부 → 전자납부, 체납내역, 납부내역]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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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 납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1. 인터넷(모바일)뱅킹

    인터넷 뱅킹 접속 → 관세 납부 메뉴 선택 → 전자납부서조회 및 계좌 이체

    2. 신용카드 등 납부

    '카드로 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 https://www.cardrotax.kr/index.giro

    3. 은행방문 납부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은행창구에 관세 납부 가능합니다.

    4. 관세청 유니패스

    관세청 유니패스나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세납부 가능합니다.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 활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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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물품가격의 경우에는 일단 구매한 가격이 우선되며, 이를 기초로 관,부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운송비 포함 150불 이하로 주문하시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부가세 납부의 경우 fedex나 세관 쪽에서 안내한 방법대로 카드결제나 계좌이체를 하시면 되며, 총물품가격의 약 20%를 납부하여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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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화 150달러을 넘게 되면 관세가 부과되는데, 운임포함가격(cif)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며 물품별 관세가 다를 수 있지만 간이세율이 부과된다면 15%가 부과될 것입니다.


    만약 일반 수입신고에 의한 관세가 부과된다면 품목별 관세가 달라 물품정보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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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준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구매하는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8%의 기본관세율과 10%의 수입부가세가 적용되며 관세청 직구예상세액계산(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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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의 경우 목록통관 대상인 경우 미화 150불(미국발 미화 200불) 이내인 경우는 면세이나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일반 수입신고건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만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가 진행되므로 구매가격에 운임과 보험료가 합산되어 관세와 부가세가 산출되며 해당 금액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받을 것이며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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