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서 노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임금문제로 농성을 하거나 파업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임금인상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 노사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보는데요.
노조 설립의 경우 근로자들만의 결의로 설립은 불가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 설립에 사용자가 개입하면 불법입니다.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에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노조설립에 동의해주는 사용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사용자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규약을 마련하여 창립총회를 거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은 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설립절차를 거쳐 설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동의가 없더라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조합원 모집후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측의 동의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 및 동의 없이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개입이 있을수 없는 자주적인 단체이므로, 노동자 2명이상의 결의로 결성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동의가 없더라도 노조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결성 및 설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노조법 제5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