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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0.20

노동조합은 사측의 동의 없이 설립이 불가한 건가요?

대기업에서 노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임금문제로 농성을 하거나 파업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임금인상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 노사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보는데요.

노조 설립의 경우 근로자들만의 결의로 설립은 불가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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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 설립에 사용자가 개입하면 불법입니다.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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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에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노조설립에 동의해주는 사용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사용자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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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규약을 마련하여 창립총회를 거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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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은 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설립절차를 거쳐 설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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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동의가 없더라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조합원 모집후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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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측의 동의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 및 동의 없이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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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개입이 있을수 없는 자주적인 단체이므로, 노동자 2명이상의 결의로 결성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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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동의가 없더라도 노조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결성 및 설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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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노조법 제5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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