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의 예외적용이 가능한가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에서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주 52시간 이상 초과근무가 필요할 시 노사 협의를 통한 조정이 가능한지요?
즉 주52시간 근무제를 기본으로 하고 간헐적으로 근무시간 연장 조정이 필요할 경우, 회사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일부 조정해서 적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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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노사합의가 있더라도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시켜서는 안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있는 경우는
선택적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
근기법 53조 4항에 따른 사업장에 재해등이 발생한 경우
근기법 59조에 따라서 근로시간의 특례가 인정되는 사업인 경우
정도가 되겠네요.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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