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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무제에서 특정일을 지정했음에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탄력적 근무제를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일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회사가 이후에 업무사정에 따라서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해서 근무케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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