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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6

탄력적근무제에서 특정일을 지정했음에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탄력적 근무제를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일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회사가 이후에 업무사정에 따라서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해서 근무케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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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특정주와 특정일을 미리 지정하여 일별 및 주별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정하는 이유는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적 취지에 있는 바, 회사가 업무사정에 따라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활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그 단위기간과 각 일/각 주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미리 정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업무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무량의 변동 등으로 잔여 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잔여기간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변경은 최초 서면합의한 단위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단위기간을 통틀어 평균 1주간의 근로시간은 최초에 서면합의한 시간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그 단위기간과 각일 각주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미리 정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업무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무량의 변동 등으로 잔여 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현행 근로기준법 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무일 또는 근무일별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단위기간 중 근로일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2.다만,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단위기간 중 근로일 및 근로시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7.1.부터 시행)

    근로기준법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탄력적 근무제를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일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회사가 이후에 업무사정에 따라서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해서 근무케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1. 단위기간내 특정한 주, 특정한 날의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사정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탄력적 근무제를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일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회사가 이후에 업무사정에 따라서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해서 근무케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탄력적 근무제를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일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회사가 이후에 업무사정에 따라서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해서 근무케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탄력적 근무제를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일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회사가 이후에 업무사정에 따라서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해서 근무케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주단위 탄력적근로제라면 주당근로시간 범위내에서 변경 가능할 것이나,

    3개월이내 탄력적근로제의 경우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특정되므로, 임의 변경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