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질문입니다 이런식으로 하는건 문제 없을까요
알리에서 사은품으로 받을 것이 있는데 저한테 필요가 없어서 팔려고 합니다
제가 배송받은 후에 또 발송하는 것은 번거로우니까
중고사이트에서 구매자를 미리 찾은 후에 아예 구매자의 주소로 발송시켜버리는건 어떨까 합니다
제가 판매자 입장에서, 만일 구매자가 '못받았다' '받았는데 불량이다' 이런 답변을 보내오면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은품으로 받는거다 보니 판매처가 따로 없어서, 아무래도 제가 중간에서 컴플레인을 전달해줘야 할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무조건 환불불가' 걸고 팔아야 할 것 같지만요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검색해보니까 해외배송제품을 바로 중고판매할 경우 관세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하던데 이 사은품은 알리에서 받는 거지만 국내회사에서 발송되는 국내배송제품입니다. 본문과 같이 진행할 경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