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남의 집 앞에 버리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저희 집 앞쪽에 넓은 공간이 있어 그쪽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저번 주부터 어떤 사람이 차에 쓰레기를 가득 실어서 저희 집 앞쪽에 버리고 가더라구요 물론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긴 하지만 이런 것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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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가운말벌51입니다.남의 집앞에 쓰레기를 무단투기 할경우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처벌 대상이 됩니다.차번호를 확신 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