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만약 신고를 1.30 하였고 법적 신고기한이 3.31일이라면
1.30일 이후에 나온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1.30일 기점으로 조회된 가격만 쓸 수 있다는 건가요?
ex) 1.30일 A라는 가격만 조회되었는데 이후에 B라는 가격이 공시되었고 이것은 12.24일 가격이어서 1.30일 전 가격인데 그렇다면 B라는 가격이 발견되었다면 다시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시점 기준으로 유사매매사례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