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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법률 담당자입니다. 담당을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아 여쭙고자 합니다. 거래처 중 채권이 남아있는 거래처가 있는데 수금하지 못한 채권이 있습니다. 현재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채권회수를 하기위해선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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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파산 절차에 채무자 기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파산 재단에 가입하여 청산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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