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거래처 등을 확보하지 못해 매출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 1)해당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휴업을 하는 방법, 2)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방안,
3)해당 사업에 대해 계속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방안 등을 현재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액이 없더라도 별도의 세무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