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회사에 근로자로 취업을 하는 경우 취업한 회사 내부
규정상 겸업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을 폐업을 하지 않게 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하려고 하는 회사의 내부 규정상 겸업 금지 규정이 있는 지 여루블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각종 세금 신고납부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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