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세대 빌라 주차문제 문의합니다….
안양판교로 254청석 빌딩 주차문제 전세 살고 있고 이년전 쯤 계약할때 부동산 중계인 통해 주차 가능하다고 해서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저까지 5세대 빌라 살고 잇고 일층에 음식점 들어와서 원래 입주민 대고 잇던곳에 손님들 주차를 해서 평일 주말할꺼 없이 사람이 많아 차댈때가 없습니다 음식점 주인은 자기도 주차 가능하다고 들어서 들어왓다고 하고 집주인 통화햇는데 알아서 원만히 해결 하라는 소리만하고 답답합니다 법적 항목이 없을까요 주차하면서 일층 손님들때문에 차량 문콕 기스도 많이나고(블박증거 없음)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다른 층수 입주민 물어봣는데 자기들도 그렇게 알고 들어와 살고 잇는데 주차를 못하고 잇습니다
주말평일에 아주 인도에 차고 난리도 아닙니다
일층 사장은 다른 곳 평지에 주차장 추가 임대 하였으며 원래 입주민 차 대던 곳도 자기 가게 전용주차장 간판도 붙였습니다. 너무 화가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에게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며 임차인들끼리 싸울 일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입주시 약속한 주차에 대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그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임대인이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질문자님께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