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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박각시187
정겨운박각시187

빌라 상가 주차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빌라 1층에 있는 상가를 임차했는데 상가 출입구 앞 주차공간이 1곳 있습니다.
안쪽으로 또 주차 공간들이 있고요.

계약 당시 출입구 앞 공간에 주차 가능하다 하여 계약 진행했고
현재 거의 상시 주차(주, 야 모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빌라 입주민 중 관리를 담당하시는 것 같은 분이 문자로
'건축 허가상 주거 세대 기준 8세대, 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에는 주차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상가 앞 차량은 이동시켜주세요'
라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이 경우 저희가 주차가 불가능 한 상황일까요?

관리비의 경우 계약 당시 상가 주인께서는 별도로 없다 이야기 주셨지만
입주민께서 1만 원씩 내야 한다고 하셔서 계좌 요청 드려놓은 상황입니다.
아직 상가 입주한지 한 달이 되지 않아서요.

계약서 내에서 공동주차장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어떻게 대응이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건물주와 계약하신 것이므로 다른 입주민의 요구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른 입주민과의 분쟁이 있을 경우 건물주에게 계약내용을 들어 항의하시고 해결방안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 말씀하신 공간에 주차가 가능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그와 상반되는 연락을 받은 것이라면 임대인과 논의하여 조율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고 다만 야간에도 상시 주차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설명을 받은 게 아닌 이상 조율이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