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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수달247
꾸준한수달24721.04.03

5월에 개인이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 2월에 연말정산을 못해서 5월에 하려고 하는데 특정기간에만 신청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알수 있을까요? 미리 준비해놓았다가 바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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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입니다.

    동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자동으로 불러와지니 간단하게 신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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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신경써서 준비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홈택스에 이미 연말정산 공제자료가 모두 나와있습니다. 홈택스에 반영이 안된 의료비나 기부금,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등의 자료만 별도로 준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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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하는

    서류들이며 위의 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월세 세액공제 관련서류는

    직접 챙겨햐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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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하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5월 중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내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에 들어가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를 작성해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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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로 준비해야할 서류라 함은 본인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되는 항목들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므로

    구체적으로 질문자의 사정을 모르기에 무엇을 준비하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홈택스 my nts 들어가셔서 연말정산 pdf자료 다운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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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및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미리 준비해서 5월달에 홈택스에 직접 입력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외 다른 합산대상소득이 없다면, 근로소득만 합산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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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이 때 홈택스에서 재직 중인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실 수 있을 것이고, 연말정산 자료들도 조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 추가로 반영하려는 공제들의 필요서류들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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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일중요한건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말씀하셔서 발급받으시고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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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일중요한건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말씀하셔서 발급받으시고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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