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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두루미235
기민한두루미235

항공기지연으로인한교통비보험청구 궁금합니다

항공기가 14시간 지연되어서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경비를 보험사에 청구 했는데 숙소에서 공항 이동한 교통비는 줄수 없다고 하는데요 방법이 없나요

(숙박비 및 해당 숙박시설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 보험약관에 공항에서 숙박시설로 이동하는 교통비만 지급되고 숙박시설에서 공항으로 이동하는 교통비는 줄수 없다고 하네요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황당하네요

택시비가 꽤 많이 나왔는데요 ㅠㅠ

무조건 항공기 지연후 모든 경비가 지급되는줄 알았거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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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항공지연 으로 보상은 수하물 손해입니다. 티켓비,기타 교통비용은 보상되질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에 숙박시설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라 나와있나요? 숙박시설에 대한 교통비이니까 약관의 해석이 불분명할때에는 가입자 유리하게 해석하니 숙박시설에 이동하기 위한이 아닌 숙박시설에 대한이면 왕복의 교통비를 요구할만 하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