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특성상 해외출장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공항가는 버스 혹은 택시비용을 회사에서는 지급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회사 업무차 해외출장을 가기위해 공항을 가야하는데 최소 리무진버스 비용은 회사가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노무사님들에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 시 교통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교통비의 지급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통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외 출장 시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에 대한 비용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장 여비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지원해주는게 상식에는 맞으나
그런 법은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