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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클래식한오릭스39
클래식한오릭스39

급여대장 급여 산출액 질문드립니다.

최저시급 계약직으로 1,914,440원을 받습니다.

근무현황

1주차 반차1

2주차 -

3주차 반차1 연차2

4주차 연차1

월 급여액이 87만정도로 산출됐습니다

맞는 금액인지 질문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급여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월 209시간 근로자로 사료되오며, 단순히 연차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차의 경우 유급휴일 입니다. 반차 2개에 연차 3개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임금 100%가 지급되어야 하며 87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 시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한 일자는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임금이 공제되어 지급되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을 말하므로 해당 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때에는 월급여에서 공제되는 임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요지가 연차휴가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여액이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는지를 판단하라는 것이라면 타당치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일에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을 임의로 감액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결근으로 처리되어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