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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친칠라43
냉엄한친칠라4321.03.07

타행 송금이 다른계좌로 입금되었을때 회수 방법이 있나요?

타행 송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했는데 계좌번호가 한자리 틀리면서 다른계좌로 입금이 되었는데요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했는데 송금받은자가 통장이 압류통장이라 돌려받을수 없다는데 이런 경우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은행에선 받을방법이 없다하니 저두 난감하네요~ㅠ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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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하는 것 밖에 남은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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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타인계좌로 착오송금을 하였음에도 해당 계좌주가 질문자분에게 착오송금된 금원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계좌주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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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착오 송금이 발생한 경우, 송금의뢰인이 은행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송금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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