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이사 나가는 날 보다 먼저 새집으로 전입신고해도 문제없을까요?
지금 전세대출로 전세집에 살고 있고
주담대 매매로 새집으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0일 잔금납입 후 새집 전입신고 (현집 전출)
7일후 이사 및 전세금 반환
이렇게 할 경우 전세금 반환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1인거주로 주소 분리는 불가능 합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 임대차 주택에 대항력을 상실하고 혹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등을 진행하실수 없습니다. 반드시 현 임대차 주택에서 보증금 회수전까지 또는 임차권 등기가 실제 된 이전까지는 전출을 하시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실히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다란 확신만 있으면 매도인 동의하에 전입을 먼저 해도 상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대항력이 상실되는 사항이니,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전입을 계속 유지하시는게 현명합니다.
사정상 전출을 가야 하는 상황이시면, 전세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씀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