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실히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다란 확신만 있으면 매도인 동의하에 전입을 먼저 해도 상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대항력이 상실되는 사항이니,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전입을 계속 유지하시는게 현명합니다.
사정상 전출을 가야 하는 상황이시면, 전세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씀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