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대출로 전세집에 살고 있고
주담대 매매로 새집으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0일 잔금납입 후 새집 전입신고 (현집 전출)
7일후 이사 및 전세금 반환
이렇게 할 경우 전세금 반환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1인거주로 주소 분리는 불가능 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