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주택임대 부가세 면세 사업자입니다
하나는 전세 하나는 월세 60만원입니다.
금액이 안 되면 안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수입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2천만원 이하인 경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