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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 하세요
주택임대 부가세 면세 사업자입니다
하나는 전세 하나는 월세 60만원입니다.
금액이 안 되면 안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수입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2천만원 이하인 경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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