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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청법상 이런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저는 생일이 지난 중학교2학년 남자입니다. 법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24 미스맥심 콘테스트에 참가한 ‘쥬’라는 모델이 당시 만 18세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회 특성상 비키니 등 노출이 있는 의상과 성적인 포즈가 포함된 콘텐츠가 많습니다. 또한 그 콘테스트 영상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딱 붙는옷이여서 하체중요부위의 끝부분 윤곽이 보이는 복장이였습니다.절대 중요부위 그 자체는 노출이 없습니다. 참가자가 희망하여 참가한것입니다.

유튜브에는 해당 모델이 나오는 영상이 아직 올라와 있고,

디시인사이드 같은 커뮤니티에는 그 모델의 노출 사진(가슴골, 하체 노출 등)이

게시된 글이 1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섹시한 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그리고 목에 목줄같은걸 차고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셀카형식으로 촬영한 것 입니다. 가슴골도 노출이 되있는 사진이였습니다. 또 쥬 라는 모델님 자기소개란에 여러분의 미래딸감이 될 쥬예요 라는 문장도 들어갔습니다. 중요부위는 노출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해당 콘텐츠가 아청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2.

단순 시청자도 처벌될 수 있는지?

3.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사람이나 플랫폼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미성년자라고는 하지만 성년에 가까운 나이이고 직접적인 성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다소간의 노출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로는 아청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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