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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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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판단 기준에 대해 아까 여쭌 것에서 불촬, 아청, 딥페 각각이 다르다고 하셔서 가장 궁금한 아청법 판단 기준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도 아청인가? 하는 것들을 모아봤는데 판단 부탁드립니다.

  1. 비키니를 입은 미성년자(가슴 일부 노출)

  2. 12세 이용가 게임에서 미성년 캐릭터 스킨의 노출(이 역시 가슴 파인 드레스)

  3. 음란 영상을 판매하는 게시글에서 올린 사진인데 짧은 바지와 티를 입은 미성년자

  4. 미성년 캐릭터 팬아트에 대해 얘기하는데 그 팬아트가 비키니처럼 노출이 심하고 그에 대해 희롱하는 내용인 영상

    우선 이정도로 제가 걱정되는 여러 부분들과 검색하면서 모호하던 지점들을 모아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앙물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음란물이어야 합니다. 다소간에 노출이 있다거나 비키니 차림이라는 것만으로는 이를 음란물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아청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들은 모두 아청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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