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의 법적인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생일지난 중학교 2학년 남자입니다.
법적인 기준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최근, 미성년자로 알려진 모델이 등장하는 콘텐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콘텐츠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었습니다:
비키니나 타이트한 의상 등 일부 노출이 있었고
성적인 포즈나 연출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중요 부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딱붙는옷이여서 중요부위 윤곽이 살짝 보이기는 합니다)
모델이 스스로 촬영하거나 공개한 이미지나 영상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1. 이런 콘텐츠를
단순히 시청한 경우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에 해당되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 해당 콘텐츠가 아청물인지 아닌지는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3. 위와 같은 경우,
청소년이 처벌이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 것이 분명하고 노출의 정도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할 정도로 성적인 표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면 아청물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