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부 존재 확인소송? 금전채무이행 청구소송? 소송건 전문가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의 도용은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동생이 제 아 버지 명의로 토지를 구매하고, 토지 구매 시 은행대출을 받았 습니다. (은행대출금 채무자 : 아버지, 2순위 금액 채무자 : 아 버지동생) 현재 대출만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대출건을 정리해야하는데, 토지 시세 < 대출금 인 상황이라, 토지를 매 도해도, 저희 아버지가 채무자로 되어있는 은행대출금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은행대출금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경우에 는 은행대출금은 저희 아버지가 갚고 대신 금전채무이행 청 구소송,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친이 부친 명의로 구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 상황이라면 은행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구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그 대출금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