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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보석새56
정직한보석새5621.08.05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자가계산신고대상자라고 조회가 됩니다. (홈택스)

중소기업인데 법인세 신고때 중소기업으로 안들어갓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신고대상자라고 하니 신고하려고 가결산중인데

상반기에 매출이 없어서 납부할 금액이 없습니다.

납부금액 30만원 미만은 중간예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데

그럼 신고도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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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방식」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자기계산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라고해서 중간예납신고의무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계산기준으로 중간예납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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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중소기업으로서 직전연도 산출세액이 30만원 미만 또는 직전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결손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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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중간예납 기간 : 1월 1일~6월 30일

    2. 신고 기한 : 8월 31일까지

    3. 중간예납 세액 계산 방법 : 1)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흑자법인)

    2) 중간결산(자기계산)기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법인 (적자법인 등)
    > 1월~6월 중간결산하여 납부세액 계산
    **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중간예납 할 수 있음.
    4. 중간예납 신고, 납부 의무 예외 대상
    1)21년 중 신설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2)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3)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4)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5)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
    인 내국법인

    따라서 직전사업년도기준으로 법인세중간예납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나,

    당해년도기준으로 하여 30만원 미만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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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산출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만이 중간예납이 면제 되는 것입니다.

    당기 신고대상이라면 1~6월까지의 결산에 대하여 회계장부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하며, 납부세액이 있으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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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자가계산신고대상자라고 조회가 됩니다. (홈택스)

    중소기업인데 법인세 신고때 중소기업으로 안들어갓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신고대상자라고 하니 신고하려고 가결산중인데 상반기에 매출이 없어서 납부할 금액이 없습니다.

    납부금액 30만원 미만은 중간예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데

    그럼 신고도 안해도 되나요?

    >> 아니해도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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