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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치와와100
강렬한치와와10022.03.27

법인 폐업 후 법인세중간예납 질문드립니다

21년 7월31일자로 폐업했는데, 중간예납 납부해야해서 납부했습니다. 이번 법인세 신고시 납부 할 세액이 없는데 중간예납은 폐업일 이후에 납부했으니 이 부분은 법인세신고시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지않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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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현재 신고하는 것은 2021년귀속분이므로, 2021년 8월에 신고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장

    부상 기재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폐업을 한 경우라도 법인이 소멸되지 않는 한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해산한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중간예납을 한 경우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후 납부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중간예납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폐업한 경우에도 법인세는 다음연도 3.31까지 신고하면 되는 것이며 중간예납한 법인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폐업 시에도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기납부세액과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이번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에 해당 금액 기재하셔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3월 법인세 납부세액이 0원이라면 법인세 신고시, 기존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셔서 전부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