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납부(회사전액 부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4대보험을 전액 회사가 납부하고, 월240만원 급여를 수령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월 만근시 연차1회가 발생하고, 수습기간(2개월)은 퇴직금 을 계산하는 근무개월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11월 을 끝으로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현재 수습기간 입니다)
이번 11월 말일이 일요일 이라서 근무를 하지않는 날 입니다.
사직서 에 29일 퇴사 하는것으로 작성을 하라고 하시고, 또한 수습기간중이라서,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연차지급은 말이없고 퇴직금 적립1회 로 10만원을 제공하시는 것으로 급여명세서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상 사용하지않은 연차는 10만원으로 계산 지급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한달치 4대보험을 회사가 납부할 필요가 없게되는 것이죠?
이거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을 못받는거 아닌가요?
(4대보험 신고 금액도 손해보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