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판례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할로써 명의가 이전되는 것은 공유물의 분할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채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