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문 받은이후 주거래 은행을 아는 상태라면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현재 판결문을 받은상태이구요 주거래 은행은 첫 거래대금 송금받았던 은행을 알고있습니다 이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래은행을 대상으로 하여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예금 채권에 대하여 집행권원으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으로서 압류 및 추심, 전부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