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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9.03

지급명령확정후 절차가 어찌되나요?

법원에서 승소후 지급명령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절차를 어찌밟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채무상환을 요구하면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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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에게 계좌를 알려주고 임의로 지급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만일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채무자에게 지급받을 금액(원금과 이자를 계산)과 지급받을 계좌를 안내하고,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를 통지하십시오

    이후 지급이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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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일단 채무자와 연락이 된다면 지급받을 계좌를 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독촉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임의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채무자가 법원에 자신의 재산을 밝힐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로도 부족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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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의 정본이 발송 된 경우에도 2주의 기간 동안 채무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의 제기가 없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지 자동으로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여야 할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 등으로 추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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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임의변제 요구하시고 거절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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