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일단 채무자와 연락이 된다면 지급받을 계좌를 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독촉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임의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채무자가 법원에 자신의 재산을 밝힐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로도 부족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