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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비쿠냐14
대단한비쿠냐1422.03.11

조기취업수당 받을수 없는건가요?

1월말에 퇴사해서 실업급여 받고 있다가 3월에 취업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받으려고 얼마전에 신청하려니 조건이 안된다네요..

건설일용직으로 일하는데 다른곳으로 11월에 옮겼는데 지금다니는곳은 프리랜서 일용직이라3.3프로 세금만 내는 개인사업자라서 12개월 연속 근무가 아니라 연속근무로 인정이 안된다네요..ㅜ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조기취업수당을 못받게됐는데 진짜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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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신청한 수혜자가 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취업을 하였을 때 남은 실업급여액의 1/2을 취업 후 12개월이 경과한 뒤에 받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 요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질문자는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수급이 가능하나,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근로자와 개인사업자 각각의 계속기간이 12개월 미만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3. 해당 요건을 확인하시어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대상인지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