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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두꺼비191
건장한두꺼비19124.01.17

실업급여 받으면서 프리랜서 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원하는 답변을 못 받아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제가 12월31일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조건으로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부터 3.3%프리랜서 야간일을 시작했습니다, 나가다보니 주기적으로 일요일 고정 10시간, 한달에 40-50시간 정도 고정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1월5일 구직신청서를 작성한 상태이고 아직 실업인정 신청서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한날만 못받는 건지

2.구직신청서를 작성하기전 프리랜서 일을 시작하게 되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건지, 받는다면 부정수급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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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위 경우 일한 날만 못받게 되지만 3개월 이상 일할 예정이라면 취업으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아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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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은 날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되므로,

    실업인정을 받은 날 이후 프리랜서로 근무해서 받은 돈이 있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담당 주무관이 먼저 문제를 삼으면 일단 잘 소명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무한 날이 많지 않다면 해당 기간만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일 실업인정을 받은 날 이후에는 프리랜서로 근무해서 받은 돈이 없는 경우에는 크게 염려할 만한 일은 아닌 것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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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전에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이고 실업급여 신청후에는 별도 일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금액이 공제되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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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종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중에 계속하여 프리랜서 근무를 할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이를 고용센터에 알리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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