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업장 이중취득자에 대하여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기존에 09:00~18:00까지 근로계약을 맺으신 기간제 근로자분이 있으신데,
같은 사업장의 다른부서에서 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약 일주일 정도 기간 중복으로 18:00~22:00까지 근무하는 단기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동일 사업장이지만 18시 이후 근무를 하는 곳은 18시 이전 근무하는 곳과 위치상 상당히 떨어져 있어,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겸직금지에 대하여 찾아보았으나 다른 사업장 취직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동일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이런 경우 관해서는 찾지 못하여 여기에 질의를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서만 다를 뿐 근로계약 체결의 주체는 동일하다면, 위 사실만으로 징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장도 아니고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도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등으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사업장에서 이러한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그 사업주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보기 힘듭니다. 상호 간의 합의로 맺어진 계약이므로 동일 사업장 같은 사업주가 이러한 근로계약에 합의해놓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를 징계한다는 것은 사회상규와 동떨어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고용계약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중고용으로 인해 업무에 충실할 수 없다면 사용자측은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물리적으로 양쪽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