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우람한두더지193
우람한두더지19320.11.27

동일사업장 이중취득자에 대하여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기존에 09:00~18:00까지 근로계약을 맺으신 기간제 근로자분이 있으신데,

같은 사업장의 다른부서에서 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약 일주일 정도 기간 중복으로 18:00~22:00까지 근무하는 단기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동일 사업장이지만 18시 이후 근무를 하는 곳은 18시 이전 근무하는 곳과 위치상 상당히 떨어져 있어,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겸직금지에 대하여 찾아보았으나 다른 사업장 취직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동일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이런 경우 관해서는 찾지 못하여 여기에 질의를 드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부서만 다를 뿐 근로계약 체결의 주체는 동일하다면, 위 사실만으로 징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왜냐하면, 다른 사업장도 아니고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도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등으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사업장에서 이러한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그 사업주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보기 힘듭니다. 상호 간의 합의로 맺어진 계약이므로 동일 사업장 같은 사업주가 이러한 근로계약에 합의해놓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를 징계한다는 것은 사회상규와 동떨어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고용계약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중고용으로 인해 업무에 충실할 수 없다면 사용자측은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물리적으로 양쪽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