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는 좌회전차로
2차로는 직진차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1차로 좌회전 차량과
접촉사고 발생시에
2차로 좌회전 차량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과실 100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통행 방법도 위반에 노면 표시 위반 사고가 되어 보험 회사에서는 노면 표시를 위반한 차량에게 100% 과실을 적용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상대방 차량 입장에서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피하지 못하는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만약 질문자의 내용처럼, 어느 한쪽이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노면표시 위반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금지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경우 과실 100% 입니다.
지시의무 위반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