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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키위144
영리한키위14423.02.03

좌회전 차로 위반 교통사고 과실은?

1차로는 좌회전차로

2차로는 직진차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1차로 좌회전 차량과

접촉사고 발생시에


2차로 좌회전 차량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과실 100프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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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통행 방법도 위반에 노면 표시 위반 사고가 되어 보험 회사에서는 노면 표시를 위반한 차량에게 100% 과실을 적용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상대방 차량 입장에서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피하지 못하는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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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만약 질문자의 내용처럼, 어느 한쪽이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노면표시 위반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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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금지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경우 과실 100% 입니다.

    지시의무 위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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