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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생쥐11
깜찍한생쥐1123.10.03

원상복구의 의무는 세입자 의무아닌가요?

임대인 입장이고 계약서상의 보증금은 한달전에 처리하고

합의하에 한달정도 더 살다가 이사가기로 했으며

그동안 10%정도는 저희가 가지고 있기로 했으며

아직 집상태는 확인 하지 못했으며

세입자측은 무조건 집떠날때 돈을 달라는식으로 이야길하는데

저희입장은 집확인하고 주겠다 였습니다

합의하여 이삿날 확인하기로 하였으며,

문제는 세입자들이 입주할때 정수기 설치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저희는 들은바 기억도 없고 사진보니 빌트인으로 인조대리석 상판을 뜷었으며,들었다 하더라도 큰구멍이면 공지를 해야하는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식세기도 설치한다기에

원상복구 가능하면 설치해라 라고 했고 사진보니 가관입니디

장은 다 틀어져 있으며 걸레받이는 다짤라서 그대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카톡 사진상에 거실 창가쪽 내벽이 찍힘으로 인해 석고보드까지 까인것으로보아 이것도 보상을 받아야할것같으며

집을 험하게 쓰는것으로보아 더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

다 받을수 있는것인가 해서요..

사제로 하기는 싫으며 관리사무소업체에게 물어보고 금액 산정중입니다.

원상복구가 된다 한들 나중에 문제 생겼을땐 어떻게 책임을 질건지.... 세입자가 이래도 되는건지 어이없네요...

원상복구 의무에 대해선 세입자에 의한 파손이기에

남은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돌려줘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세줄 생각없었다가 사업상 전세를 줘야해서 주게되었는데

저희가 다시 들어가 살집이라 더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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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임대인은 원상회복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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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상 회복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는 점에서 추가 수리비 상당을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임차인과 적절한 협의를 먼저 진행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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