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를 못 갚아 카카오 뱅크 계좌가 작년 6월쯤 신한카드에 압류되었는데 올해 3월쯤 국민카드에 또 압류되었는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같은 계좌를 다른데서 중복 압류하는 경우가 흔한가요? 그리고 이렇게 중복 계좌 압류하는 경우는 왜 그런가요(잔액이 거의 없음)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선행 압류로 변제를 받지 못했다면, 다시 압류를 진행할 수 있고 이례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사실을 모르거나 압류 당시에는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태문에 중복하여 압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는 변제받을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가능하며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변제받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이상하게 여길 이유는 없습니다.